세상사는 이야기/(근조)고노무현대통령의 봉하분향소

노무현재단,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결코 없었다

들꽃따라 2013. 2. 25. 11:18

 

          

 

노무현재단, 검찰의 '정문헌 무혐의 처분' 남득할 수 없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

 

 

 

노무현 재단 측은 정문헌의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故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밀대화록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영토 포기발언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노무현 재단은 이에 정문헌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2013, 2, 21일 노무현 대통령 NLL발언에 대한 명백한 조사나 근거도 없는 정치적 수사로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을 만들었다.

 

이에 노무현 재단 측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나 전경제부총리, 전통일부 장관 등은, 검찰의'무혐의'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의 주장인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NLL포기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다시한번 확인했다.

 

 

 

 

정문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일부 언론이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문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 노무현 재단 성명

 

 

이번에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허위사실공표와 마찬가지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른 불편한 심기도 피력했는데,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님도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정문헌, 북방한계선인 NLL을 영토선 등으로 안보팔이 대국민 신북풍을 조성했던 박 당선인과 이에 동조했던 MB와 그외 정부기관장,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새누리당은 정치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일부 수구언론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문헌이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 NLL발언이 사실인양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조선, 동아일보의 노무현 명예훼손 금도를 넘었다.

 

 

 

▲동아일보 기사 캡쳐

 


 

▲조선일보 2월 22일자 사설

 

 

조선일보 사설..., 이건 사설이 아니라 악의에 가득찬 배설일 뿐이다.

 

사설 본론 중에서...

 

"검찰은 21일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민주당으로부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관련, "정 의원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제출받아 열람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앞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 정부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는 뜻이다."

"북한이 그동안 NLL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비정상적인 언동을 해왔는가도 이번 검찰 결정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년 대선 운동 기간 중 "북한이 NLL을 존중하면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관영 방송을 통해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철두철미 NLL의 불법성을 전제로 남북이 합의한 조치"라면서 "남북 합의의 경위와 내용도 모른다"고 박 당선인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 NLL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자기네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연평도 도발 위협을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김정일과 대화하는 도중에 나온 것일 뿐 남북 간 공식 합의문에는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당선인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본문 발췌


 

 

▲조선일보 3월 23일자 기사

 

 

조선일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젠 '盧 NLL포기 발체록' 공개해 진실 밝혀야"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사실로 판단한다면서 비공개가 사회분열 요인이라고 궤변을 토로한다. 

 

기사 본문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대화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분열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발언을 빌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부관참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NLL 포기' 발언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이젠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은 "대선 전이라면 NLL 발언이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대화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분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 의원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사실로 판단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3월 23일자 사설

 

동아일보 2월 23일자 사설에서는 "노무현의 NLL 실언 감쌀일인가"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에게 허튼소리를 하고 있다.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NLL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NLL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인식 자체도 정상은 아니지만, 영토 보전이 헌법상 책무인 대통령이 호시탐탐 NLL 도발을 획책하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앞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NLL에 대해 “남측이 불법적인 NLL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정문헌 의원의 주장했던 허위사실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설 말미에서는 "NLL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기왕에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넘겨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을 열람하도록 허가한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진위(眞僞)를 가릴 수 있다. 대화록의 전면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에서 여야 결의로 핵심 관계자들이 NLL과 관련된 부분만 열람한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실언(失言)을 계속 감싸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감싼다고 충고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정문헌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스리슬쩍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으로 말 바꾸기를 했었다. 정상회담 당시 참석자들은 비밀대화록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부 언론과 함께 대화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비밀대화록은 확실히 없다는 것이고 대화록 역시 없다는 게 노무현 재단 측과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웃긴 것은 수구 언론들이 검찰과 정문헌의 말에 동조하면서도 국회결의로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한다. 정문헌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뒤가 캥기기라도 해서인지 국회 2/3 결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 보자고 한다.

 

 

역사는 진실만을 기록하지 않는다.

 

 

역사는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는 현재의 얼굴이고 미래의 거울이다. 수구언론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부관참시는 계속되고 있다. 미래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영원히 계소고딜 수도 있다. 

 

'대통령기록물'도 스스럼없이 들여다보겠다는 수구들의 기본적인 자세,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근거없는 카더라 언론플레이, 이제 대선은 끝났고 박근혜는 곧 대통령직에 취임할 것이다.

 

정치검찰의 정치적 수사, 편향적 수사도 끝나야 한다. 검찰의 개혁도 약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카더라 통신의 의혹제기와 언론의 무차별적인 확대재생산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치권력의 전근대적인 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

 

진실과 합법으로 가장해 '대통령기록물'을 엿보고자 하는 수구들의 관음증은 금도를 넘었다. 역사적인 진실캐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약속마저 합법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정치폭력과 언론폭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상식에 합당한 인간적 평범 속에 그 진실이 있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영토를 수호하지 않았다. 노무현의 실언이었다. 땅 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 공표와 의혹제기, 명예훼손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는 때로 진실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조작과 날조로 만들어지는 가공의 사실들을 진실로 둔갑시켜 정치적인 편향성으로도 기록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호모사피엔스에서